법률
법원의 인권 침해 구속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법원의 인권침해와 구속 관련경찰 조사를 받을때 변호사 선임을 받을수 있다 안내를 받긴 했지만 법원 에서는 국선변호사 선임을 받을수 있다고 안내문 종이를 받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 자동으로 선임해야 하는 항목중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 돼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준다고 해서 제가 사회봉사 하루 남기고 보호관찰소 담당 주문관한테 사회봉사 지시 거부 의사 표현할 생각 인데 걱정과 불안한건 제가 구속돼면 제가 가진 재산을 강제 처분 돼거나 가족이 벌금을 대신 납부 할까봐 걱정돼고 불안 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 선임 자동으로 하는게 구속,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심신장애의심자 인데 저는 불안장애,ADHD,우울증이 있습니다 재판전에 판사나 검사에게 불안장애,ADHD, 우울증이 있는 진단명이 있는 진단서를 제출 했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1.심신장애 의심자가 법적으로 불안장애,ADHD,우울증은 해당 사항이 없나요? 2.경찰 조사에서 담당 조사관(형사)가 변호사 선임할수 있다 안내를 했다면 법원에서는 따로 국선변호사 선임 안내를 해도 인권침해가 아닌가요? 3.사회봉사 이행 지시 거부시 남은 벌금만 납부하면 돼나요 아니면 원래 내야할 벌금을 전부 내야 하나요 4.구속 돼기전에 전에 문제 소지가 됐던 증거는 법원이 가지고 있는데 국선 변호사분한테 말하면 저대신에 증거를 수집해 주시나요? 5.구속 돼면 재산 압류랑 강제처분 돼나요? 6.구속 돼기전에 동네 파출소 가면 돼나요? 7.가족이 벌금 대신 한다면 제가 납부거절 방법이 있을 까요? 8.국선 변호사가 대수롭지 않고 귀찮게 생각해서 제사건을 여기고 자기 바쁘다고 설렁 설렁 업무처리하면 제가 국선 변사 변경 요청 가능 하다면 몇번 정도 변경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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