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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母와 고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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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진득한매사촌132
진득한매사촌132

일어나지않은일을 계속 거짓잘하는사람

제가 행하지않은 일을 계속 제가 했다고 우기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서 고통스러운데 문자로 너가 그랬지?이렇게 계속 보내고 시비를 거는것 같은데 어쩌죠 너무 힘듭니다 법적으로 해결방법이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질문 내용의 경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반복횟수 등을 파악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어떠한 구체적인 범죄 행위나 금지 행위로 제재나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한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일대일 대화의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