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주근무시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주근무를 하고있는데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22시10분부터 02시50분 퇴근(00시10분부터00시50분까지휴식시간)시 야간수당은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4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4시간*0.5*시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야간근로수당=시급×1.5×근로시간
총 사업장 체류시간이 4시간 40분이고 이중 40분이 휴게시간이므로 4시간의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 4시간을 하고 최저시급(9,860원)을 적용받는다면 4시간 x 9,860원 x 1.5로 계산한 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