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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하얀염소48
하얀염소48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누락분은 20년기준으로 몆년전까지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안하고 있었는데

2020년기준으로 몇년전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홈텍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할때 임대차계약서와 송금명세만 있으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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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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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5년의 월세 지출액을 21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종소세 신고기한은 2016년 5월 31이며, 이후 5년간 경정청구 가능함.)

    임대차계약서 사본, 송금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부터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5년도분의 경정청구부터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의 메뉴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