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 연말정산 질문합니다!!
질문1) 제가 A직장을 2025년8월1일~8월31일까지 다니다가 퇴사 후 B직장을 2025년10월20일~ 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니고있는데 직장에서 10월(= 입사전) 에 알바한거같은거 있으면 내라던데 저는 이력서에 한달다닌건 쓰면 더 안좋게 볼거같아서 아예 안쓰고 들어와서 신입으로 알고있어서 알려지는게 싫은데 혹시 8월( 전 직장) 꺼 꼭 제출해야하나요? 제출 안할 시 회사나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8월꺼만 5월에 따로 개인적으로 신고해도되나요?
질문2) 현 직장꺼 (10월~12월꺼만) 현 직장에 낸다면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꼭 그전직장다때꺼(8월한달일한것)을 신고해야하나요?
참고로 저는 현재 병원에 재직중인데 여기는 환급해주지도 뱉어내지도않는다하네요 근로계약서에는 세금환급에 대한 말은 따로없고
1)근로자의 월임금은 2,920,000원으로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4대보험료 -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공제 후 월 임금 지급함.)
표는 첨부하지 않아도될거같아서 안할게요
2)근로자가 부담해야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주민세 등은 근로자의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모두 합산하여야 하므로,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을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야 합니다.
네트제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더라도 회사의 부담으로 하시는 계약으로 보이는데,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고 5월에 개인적으로 합산하게 되면 그때 나오는 추가납부세액은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안내시고 5월에 홈택스에서 본인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모두 합산합니다. 알바소득만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세후급여로 계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로자가 손해이므로 별도로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5월에 공제자료를 반영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