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종전 현 근무지 처리 기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업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처리를 어디서 해야하는지 알길이 없어 질문 올려봅니다.
기간제 25.2.10~25.12.9. A회사근무
계약된 기간까지 근무하고 종료
중도퇴사자가아님
12.11.자로 B라는곳으로 재취업함
B라는 회사에서는 실제로 2025년기준으로 보면 한달도 못되게 근무했는데 B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이 짧더라도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A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B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재직중인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A와 B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