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모욕죄 관련 문의

교통사고가나서 가해자측이랑 통화를 합의를 하는데

가해측에서 저희측으로 통화하다가 가해측에서 사기꾼들 아니야? 시.발

이러고 끊었습니다. 이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될까요.

녹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이부분을 고소를 못 하나요?

명예 훼손 아닌지요? 사기꾼도 아닌데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욕까지 먹었는데 고소가 되지 않나요?


사기꾼이 아닌데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끊어서 기분이 상당히 나쁜데 말이죠.. 진짜 부탁드립니다. 사고를 내놓고

사람이 너무 예의없이 말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과정에서의 발언내용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2023. 02. 1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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