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및 모욕죄 관련 문의
교통사고가나서 가해자측이랑 통화를 합의를 하는데가해측에서 저희측으로 통화하다가 가해측에서 사기꾼들 아니야? 시.발
이러고 끊었습니다. 이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될까요.
녹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이부분을 고소를 못 하나요?
명예 훼손 아닌지요? 사기꾼도 아닌데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욕까지 먹었는데 고소가 되지 않나요?
사기꾼이 아닌데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끊어서 기분이 상당히 나쁜데 말이죠.. 진짜 부탁드립니다. 사고를 내놓고
사람이 너무 예의없이 말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과정에서의 발언내용은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