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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

교통 위반 사례별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나요?

횡단보도 앞 우회전시에 교통 위반이 계도 기간이라는데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않나요? 계도 기간이라는 것이 유동적이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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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에는 통상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경찰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계도기간은 국가에서 특정 제도 등을 바꿀 때 사회의 혼란이나 이해 당사자의 불이익 등을 막기 위해 사전에 고지하고 일정 기간 이후 시행하는데, 이 기간에는 새롭게 바뀔 제도에 대해 알리며 단속이나 행정 제재는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계도기간 이후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도기간이라도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