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 위반 사례별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나요?
횡단보도 앞 우회전시에 교통 위반이 계도 기간이라는데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않나요? 계도 기간이라는 것이 유동적이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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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도기간에는 통상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것은 경찰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계도기간은 국가에서 특정 제도 등을 바꿀 때 사회의 혼란이나 이해 당사자의 불이익 등을 막기 위해 사전에 고지하고 일정 기간 이후 시행하는데, 이 기간에는 새롭게 바뀔 제도에 대해 알리며 단속이나 행정 제재는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합니다.
계도기간 이후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도기간이라도 법률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