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내용의 법률이 갑자기 시행될 경우 법률 개정이나 제정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률 시행에 앞서서 기존 법률 내용을 계속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두거나
새로운 법률 내용의 시행을 알리는 계도기간을 정하기도 합니다.
계도기간은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않는 기간은 아닙니다.
법률은 시행되어 적용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나 위반행위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한시적으로는 하지 않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계도시간이라도 법률을 위반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