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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멧돼지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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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해주는건가요?

오피스텔 전세 임대인입니다.


오피스텔 완공후 첫입주로 들어가면서 4년을 살았습니다.


퇴실 예정이라 입주때 선수관리비를 제가 내고 카드키를 받은걸로 기억하지만 기간이 길다보니 기억이 가물가물해 이체내역이 확인이 안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계좌확인해줄수 없다고 저의 이체 내역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저런식으로 업무처리가 맞나요? 법률적이 보호사항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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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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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수관리비는 임대인이 지급하는것인데 임차인이 납부하셨을수 있는상황인듯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대응이 아쉽네요. 본인이체내역 확인해보시고 확인이 않되면 다시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