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따라 회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비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무나 기획 등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주주들의 성명과 구체적인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회사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경영권 변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분율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실무상 드문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는 개인정보나 경영상의 비밀을 포함할 수 있어 접근 권한이 엄격히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장회사의 경우 예탁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주주 명단을 확인하며 변동 추이를 살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특정 주주의 주식 증감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을 개연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