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새까만당나귀205
새까만당나귀205

논두렁에 심은 작물을 뽑아버렸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밭과 밭사이 논두렁이 잇는데 제 땅 안쪽 논두렁에 심은 두릅을 뽑아버리고 파버렷는데 이거 물어내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두릅 심은 자리가 윗밭주인꺼면 뽑아 버려도 되나요? 측량이 안되어 있고 위성상으로는 논두렁이 애매하게 있어서 그치만 제땅에 붙어 있는 안쪽은 심어도 되는 자리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소유물인 작물을 임의로 뽑아버렸다면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 본인 소유 땅에 불법하게 경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작물이 이미 정착하였다면 뽑아내면 절취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두릅은 다년생 식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절취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