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시의 상시근로자 임금도 상시근로자 수를 구하는 것처럼 월별 상시근로자의 월별 급여의 합계로 계산을 해야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중도입퇴사자의 경우에도 지급액/근무월수*1개월 치씩 월별로 계산을 해야되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에는 임금증가액을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의 임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