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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 잔금일 전 임대인 사망 시 계약 유효(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한달 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고 임대인 계좌에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한 달 사이 임대인이 잔금일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관리 대리인(서류상 이혼 남편)이 사정이 있으니 수리할 것 수리하며 나중에 잔금과 월세를 치루라고 하여 일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식들은 이 이혼 남편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함)

곧 수리와 잔금을 치루라고 할듯한데, 아직 자식끼리 재산 분할관련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상 주인(고인) 그대로 입니다.

저는 그냥 계약금 보냈던 계좌로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로 송금하여야 유효하게 제 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서류상 이혼한 남편의 계좌로 만약 요구한다면 보내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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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여전히 고인이라면 법적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서류상 이혼한 남편은 법적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의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송금하면 이후 상속인들이 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이 완료된 후 정식으로 소유권을 승계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속인들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