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차 계약 잔금일 전 임대인 사망 시 계약 유효(재산분할)
안녕하세요. 한달 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고 임대인 계좌에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한 달 사이 임대인이 잔금일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관리 대리인(서류상 이혼 남편)이 사정이 있으니 수리할 것 수리하며 나중에 잔금과 월세를 치루라고 하여 일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식들은 이 이혼 남편과 연락하지 않는다고 함)
곧 수리와 잔금을 치루라고 할듯한데, 아직 자식끼리 재산 분할관련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상 주인(고인) 그대로 입니다.
저는 그냥 계약금 보냈던 계좌로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로 송금하여야 유효하게 제 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서류상 이혼한 남편의 계좌로 만약 요구한다면 보내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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