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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철저한뱀167

철저한뱀167

물품과 비품만 포괄양도가능할까요?

물품양도양수를 하려니 부가세부과때문에 포괄양도로 처리하자고하는데요.

만약에 포괄양도신청시 물품이랑 비품에 대한 권리만 양수양도가 되나요

저희가 체불임금대신 판매중인 물품과 회사비품일체와 업체만군데 미지급된 채무채권을 양도받기로해서요.

포괄양도를 하게되면 소상공인대출이랑던지 연체된 4대보험.연체공과금등도 다 저희에게 승계되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물품이랑 비품 양도받고 업체한군데 미지급된

대금만 저희가 지급할거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장에 관한 권리

    (미수금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

    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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