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품과 비품만 포괄양도가능할까요?

물품양도양수를 하려니 부가세부과때문에 포괄양도로 처리하자고하는데요.

만약에 포괄양도신청시 물품이랑 비품에 대한 권리만 양수양도가 되나요

저희가 체불임금대신 판매중인 물품과 회사비품일체와 업체만군데 미지급된 채무채권을 양도받기로해서요.

포괄양도를 하게되면 소상공인대출이랑던지 연체된 4대보험.연체공과금등도 다 저희에게 승계되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물품이랑 비품 양도받고 업체한군데 미지급된

대금만 저희가 지급할거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장에 관한 권리

    (미수금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

    에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