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대 렌탈비 대납시 부가세 과표 포함 여부 질문드립니다
위수탁판매업이고 수탁업체가 치뤘어야할 매대 렌탈금을 대신 치뤄주는 명목으로 저희쪽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에 수탁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시 과표에 포함하여 수입금액포함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