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출근을 하면 특근 처리가 되는거죠??
주 40시간을 못채운상태에서 토요일 근무를하면 정상근무인가요? 아니면 특근 처리가되는건가요??
주에 32시간 근무를했다면 일반 근무인가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공휴일
등으로 인해 주 40시간에 미달하였다면 미달한 만큼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실제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2시간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1주 40시간 이내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이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일 40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32시간만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 8시간을 일한다면 일반 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에 대해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때는 토요일이 휴무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토요일에 휴무일이라면, 1주간 32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휴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다면, 1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월요일~금요일 중 1일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32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휴무일에 근무한 것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산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토요일 근로가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이자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이라는 가정 하에 위와 같은 요건에서 근무했다면 연장근로도 아니고 휴일근로도 아니라
임금이 가산되지는 않습니다.(당사자가 별도 정함이 있다면 다를 수 있음)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