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1

자동차 지방세 카드결제하면 세금 절약효과가 있나요?

자동차세를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다보면 납부 방법에 지로, 계좌이체, 카드 등의 옵션이 나옵니다. 이중 카드결제가 제일 편한것 같은데 카드결제하면 혹시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6.0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고지된 경우 이미 세금은 확정이므로 절세는 어려우며,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때는 일반적으로 카드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카드사 마다 할부가 가능할 수 있어 납부가 보다 용이한 경우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보유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지된 자동차세를

    기업카드 또는 법인카드로 납부한 경우 별도의 세금 절감효과 또는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세를 개인카드, 직불카드로 결젱하여

    납부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오히려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가 부과됩니다. 절세와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결제하실 경우 카드수수료가 발생되어 오히려 비용부담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에서도 제외될 걸로 보여서 절세는 따로 없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