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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비쿠냐9
다정한비쿠냐923.01.01

이럴땐 어떠한 처벌이 가해지나요?

손님이 5개월지난 사탕을 들고오셔서 이런걸 팔면안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고하면 영업정지까지 가신다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바코드가 찍히는거 보니 우리 매장께 맞습니다 근데 영수증은 없으신듯 합니다. 영업정지 얼마큼 당할까요? ㅜㅜ 또한 영업정지와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 지나요??ㅠㅠ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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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