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가 경차(배기량 1,000cc미만 등)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시 위임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대행 위임용)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경차를 구입시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장부 기장시 업무 관련
자동차 관련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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