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중고차량 구매시 필요한 서류와 혜택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중고로 레이벤 구입할려고 합니다
딜러분께서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일반인감증명서 발급해오시라고 하는데
1.사업자등록증이 필요없는건지..
2. 사업자로 구매시 혜택이 어떤게 있는지
3. 청소업을 하는데 개인으로 구매하는게 나은지
사업자로 사는게 나은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말씀드린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주시면 되십니다.
2. 사업자로 구매하시고 사업에 사용하시는 경우 차량구매가격을 5년에 걸쳐 비용처리 가능하실 것입니다.(연8백만원 한도)
또한 차량유지비, 유류비 등도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3. 실제 사업에 사용하신다면 사업자로, 그렇지않다면 개인으로 구매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공제 및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지비 등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3. 개인사업자로 구매하셔서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가 경차(배기량 1,000cc미만 등)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시 위임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대행 위임용)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경차를 구입시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장부 기장시 업무 관련
자동차 관련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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