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목: 교도소 실수로 인한 형기 2번 복역 국가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 제가 사건이 2개인데요.본건은 22년4월25일 구속 이며 별건은 별건구속으로 불구속 이였습니다.
군인 신분이였어서 처음에 군사경찰대 군미결수용실에 수감되었다가 군사법원에서 징역3년형 선고받고 항소하여 22년 12월경 국군교도소로 이송갔습니다.그후 미결신분으러 있다가 23년3월경 별건이 먼저 징역2개월 선고 받고 저랑 검찰단측 다 항소 안해서 그대로 형확정되었고 검찰단에서 바로 2개월 집행하라고 형집행지휘서를 송부하여 전 바로 기결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23년6월경 여주교도소 이감되었고 12월정도 가석방 준비하면서 직원이 보여줘서 전산을 보게되었는데 그 당시까지 미결로 산걸로 되어있고 추가별건은 살지 않은걸로 되어있었고 본건 형기 만기후 복역하는걸로 되어있어서 국군교도소에 질의하니 국군교도소에서 여주교도소 수용기록과 직원에게 부탁하여 저에게 설명해달라했습니다.그래서 면담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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