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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시끌벅적한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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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실수로 국가배상청구 신청..

저는 22년 4월 25일 혐의로 구속되어 본건으로 1심 4지역군사법원에서 3년받고 항소하여 국군교도소에 22년12월7일에 이감갔습니다

이감전 해병대 1사단 군사경찰대 군 미결수용실에 있다가 폭행치상이라는 추가건이 생겼고 해당 추가건은 23년 3월정도에 2지역군사법원에서 1심 2개월 선고받고 해군검찰단 및 저또한 항소하지않아

형확정이 되었습니다. 본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이였기에 미결신분이였고 추가건으로 해군검찰단이 바로 형집행지휘를 하라고 형집행지휘서를 국군교도소에 보내어 저는 바로 기결 신분이되어

2개월 가량 기결에서 하루에 4시간씩 수요일 제외하고 노역 (삽질 보도블럭깔기 )등을 하였습니다. 그런뒤 본건이 2심에서 2년6개월 선고 되어 상고 하였다가 바로 취소 하여 그뒤 여주교도소로 23년 6월8일 이감갔습니다

여주교도소 오고 몇달정도 뒤에 전산에 추가건은 살지않을걸로 되어있고 24년4월25일 부터 24년10월25일까진 본건 군무이탈등으로 형기 복역중인걸로 되어있고 24년10월25일 ~ 12월25일까지 추가건 복역 예정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하였으니까 국군교도소및 여주교도소에 문의 하니 여주교도소 이감당시 여주교도소에서 국군교도소에 본건구속으로 영장이 집행중이기에 중간에 영장집행을 정지하고

형변경을 하지않는이상 형변경이 불가 하다고 지적 하였고 국군교도소에서 바로 해군검찰단에 문의하여 추가건 형집행지휘서를 자유형으로 수정하여 다시 받고 여주교도소로 보냈다고 여주교도소 담당직원에게 들었습니다

국군교도소는 제가 문의하였을때 처음엔 편지로만 미결 신분때 나와야하는 군 상병 월급이 지급이 안됬으니까 그걸 국군재정관리단에 월급 2개월 지급 할수 있도록 조치취하겠다 하고 군월급만 해결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위해 국방부에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청구하자 뒤늦게 담당직원 및 국군교도소 정보공개담당 총 2명이 공무상접견을 와서 2.6+2 및 2+2.6 차이가 뭔지 아냐 똑같다 라고 하며

형기가 늘어난게 아니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제가 그래서 담당 직원 실수로 미결때 하지 않아도될 기결옷을 입고 노역을 하고 미결때 누릴수있는처우를 누리지 못한것이 부당하다 라고 하니까 뒤늦게 담당직원이

본인이 국군교도소에 배치 된지 얼마 되지않아서 실수하였다 라고 설명하며 사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형기가 늘어나진 않았지만 직원의 실수로 인해 미결신분에 2개월 동안 미결 처우를 누리지 못하고 미결보다 제한된 기결 처우 받으면서 노역한부분

등등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 신청하고자합니다.. 증거들은 현재 국군교도소 및 여주교도소에 정보공개청구해서 확보하고 있는중입니다.

가격은 2천만원 정도로 청구하려 하는데 실제로 승소해서 받을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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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시 받게 될 금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상금액은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등),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해 미결 신분에 2개월 동안 미결 처우를 받지 못하고, 기결 처우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상금액은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중심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가배상청구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