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쏭후237
쏭후23721.06.11

통신사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

사업자로 인터넷,기가오피스 ,인터넷 전화 등 3년약정으로 계약 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하로 회사 운영이 정지된 상태 입니다

3년 약정중 1년반 정도 계약 남아있는상태에서 해지하려고 위약금 알아보니 8천만원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위약금 변재 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아직 회사는 폐업신고는 안되어 있는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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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2

    회사 인터넷을 위해서 업체에서 계약조건으로 시공을 하였나 보군요.

    계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변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듯합니다.

    남은 계약기간은 얼마이며 남은 기간동안 사용한다면 비용은 얼마인가요?

    어느정도를 변재 받고 싶으신가요?

    계산을 해보셔서 계약을 다룬 분께 승계하여 판매하심이 어떠한가요?

    꼭 그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유지하되 설치 장소를 이전하여 계속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알아보심이 좋을듯합니다.


  • 회사운영이정지되어있다면 남은 약정기간을 정지하시면

    될듯한데.......

    만약폐업예정이라하셔도 위약금 면제는힘들어요 ...

    인터넷가입약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분에게 약정승계를하시는것도 방법이긴하지만 받을분이 딱히 없으시다면 고객센터 전화하여 적당히 합의보시는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