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장비 해지 위약금 질문 드립니다.
kt 장비를 3년 약정해서 사용중인데 현재 11개월정도 사용중이고요
사정이생겨 해지를해야하는데 위약금이 (남은개월수 * 월임대료 ) * 80% 라고 써있어서 계산해보니까 금액이 너무 비싸서 알아보니까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1 - 3)
위 사진처럼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 상황에서도 위 사진에 나온것처럼 임대료의 10%의 위약금만 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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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고, 말씀하신 것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