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식이 이게 맞을까요?

취득가액 * ( 1 - 25% * 과세기간 )

맞다면,

취득가액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공급가액만 작성하는 건가요?

취득 당시 부가세 세액공제 받았던 것보다 뱉어내는 게 더 많은데 이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시 취득가액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할 당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의미합니다.

    추징세액은 당초 매입세액 공제액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공급가액을 의미하며, 경과된 과세기간 *25%를 제외한 부분만이 잔존재화가 되는 것으로 취득당시의 매입세액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받은 것보다 더 많이 토해낼 수 없습니다.

    부가세 공제받은 금액 x 일정비율만큼 토해내는 것입니다. 2과세기간만 사용했다면 50%만큼 토해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