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부검요청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50일된 아기 수면중 사망한 사건..엄마가 아는 동생인데요. 지금 장례 진행중인데 사망원인을 알 수없어 월요일 부검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갑작스럽게 아기를 잃은 아픔도 견디기 힘든데 그 작고 어린 몸에 상처를 낼 생각에 정말 하고 싶지 않다고 우는 모습이 너무 맘 아파 경찰인 친구에게 문의하니 꼭 해야 할거라던데..부모도 할머니도 모두가 반대하는 사망한 아기 부검 꼭 해야 할까요? 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좀 알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관련하여 당사자들 부모가 적극적으로 부검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부검할수는 없겠습니다. 관련하여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관련 사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0조(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형법
제163조(변사체검시방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검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변사자 똔느 변사의 의심이 있는 때입니다.
도의상 수사기관은 부검에 대하여 유가족의 동의절차를 진행하나,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유가족이 부동의하더라도 영장을 통해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한 부검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변사체검시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