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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락조
극락조23.12.13

국과수 부검 진행기간 변호사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가요?(소장 미제출 변사사건)

가족이 사망함에 사망진단서 상 사인과 실제 사망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은 그간 간병을 하며 특별한 이상징후를 보지못하였고 의사의 간단하나 의심스러운 의료처치행위 직후 컨디션이 평소와 크게 달라졌고 간밤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진단을 해당의사가 병사로 낸바, 관련, 부검의가 판단을 잘하리라 믿습니다만 의료과실이 아니고서야 돌연 사망할 이유가 없음에 기존 허약자로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편견내지 쉽사리 판단이 나버릴까 걱정됩니다. 형사소송 고소를 하지않은 상태로 부검결과가 나오기 전에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이가능한가요? 아니면 차후 부검결과가 나와야만 변호사 선임이나 기타 변호인을 통한 의견서 등 제출이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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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과수에 "의견서"형태로 서면을 제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법적인 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부검의가 이를 참작해줄 의무도 없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검의의 판단에 이상한 점이 보인다면, 형사절차에서 수사관을 통해(또는 문민사소송에서 증인신청을 통해) 부검의에게 의견을 묻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 민형사상 진행과 별도로 부검만 진행중인 경우라면 의견서를 별도 제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과수에 제출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후 민형사상 대응을 시작하시면 위 부검결과에 대한 이의를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