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다 달라고 했는데 안줘서 반만 달라고 했는데 저를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근로자이에요. 얼마전에 일하던 회사A를 그만두고 B라는 회사에 면접보게 되었어요. 면접도중에 주휴수당에 관한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전까기 주휴수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몰랐는데 B회사 사장님의 말을 듣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주휴수당에 관해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해서 봤어요.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꼭 줘야하고 일주을 15시간이상 일하고 그 주에 빠지지 않고 다 출근했으면 하루 일한돈을 그주에 준다는 거 였어요. 근데 저는 A회사 주6일 그리고 하루에 4시간 그리고 1년4개월 일을했어요. 15시간 이상인데 A회사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안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지 내가 잘못 이해한건가 해서 A회사 사장님께 전화해서 사장님 제 월급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렇게 했는데 A회사 사장님 내가 면접 처음에 우리 회사는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쪽이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잘챙겨주고 세금도 대신 내줬잖아 원래 일하면 그쪽이 신고해서 세금을내야한다 명절이나 그때 돈 줬잖아 잘 끝내 놓고 갑자기 이러면 나 남감하다 이랬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주휴수당의 대해서도 몰랐고 가족과 제꿈을 위해서 돈을 꼭 벌어야 했어고 또 외국인을 받아주는데가 잘 없어서 제가 만약 이 A회사에 못들어가면 도 한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것도 있어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장님과 이야기한 후로 A회사 사장님이 전화를 좋게하다가 제가 주휴수당의 반이라도 줘라 이랬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말이 안통하네라는 식으로 날 노동청에 신고하고 난 널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할게 니가 우리 회사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갔잖아 교도소 가자 이런 이런 등의 말을 했어요. 저는 A회사에 일할때 그 사장님이 간식을 사다 뒀었는데 같이 일하던 동류분이 먹어도 돤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집에 가는 길에 먹을려고 간식 몇게를 챙겼어요. 그리고 그거로 약간 직장동료와 다툼이 있었어요. 직장 동류가 가져가지 말고 여기서 먹고가라는거에요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다른것 도 포함되서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A회사가요 죽집이거든요 거기서 냄비을 설고지하기전에 냄비에 남는 죽들은 제가 버리지 않고 죽집 통에 담아서 먹으려고 집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걸 직장동류와 사모님도 알았는데 저한테 아무말도 안했어요 사장님이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남으면 가져갔고 가져가도 된다그래서 저는 가져가도 뭐라 안해서 괞찮은줄 알아서 남을대마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런걸로 절도죄라면서 신고한다는거에요 이건 어떻게요 절도죄가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절도죄로 보기 힘듭니다. 절도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회사에서 억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죽을 먹은 부분으로 인하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더이상 회사와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노동청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