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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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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근로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아니지요?

2024.1-2024.12.31 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그후 25년도는 안작성. 그러나 계속 근무함

이런 상황이니 근로계약서도 재연장으로 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아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갱신된 상태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