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에서 1대 1 채팅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쭤볼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생용 어플을 하며 시간을 보내던 중 한 게시물에서 한 익명의 사람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게시물에서 조롱한 걸로 그치면 좋았겠지만 저는 짜증 반, 재미 반의 심정으로 그 사람에게 쪽지를 걸어 욕설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은 저를 고소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게시물에서의 욕설과 1대1 쪽지에서의 욕설 모두 상대방은 익명1이라는 식으로 신상을 특정할 수 없었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지적될 만한 음란한 욕설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쭙겠습니다.
게시물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모욕성은 성립되나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1대 1 쪽지의 경우 모욕성은 성립되나 신상을 모른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개인 간의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미성립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례를 하나의 사례로 합쳐서 공연성과 모욕성, 특정성을 전부 충족한다는 식으로 고소의 전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그 외에 어떠한 법적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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