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보험사와 최종 합의를 진행할 때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상해 등급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산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와 최종 합의를 진행할 때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상해 등급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산정되는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가요?

    :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9.10일 이후에는 상해급수 12급 이내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고,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게 되고,

    1-11급이라면 사고정도, 상해내용, 치료기간, 치료방법등을 고려하여 향후치료비를 산정하게 되며,

    위자료는 상해급수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53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위자는 상해급수별 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향후치료비는 향후치료비추정서가 발급되는 경우만 지급하고 그 외 부분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 소송을 갔을 때에는 판사의 판결로 위자료가 결정이 되나 소송 전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의 위자료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상해 급수별 위자료와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위자료가 있습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염좌 및 타박성 등의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우 부상 위자료는 15만원이며

    1급 상해의 경우 2백만원이며 후유장해의 경우 노동 능력 상실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