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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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감면 이외에도 여러가지 감면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경농민 농지 감면직접 경작ㆍ조성 목적의 취득 농지 등 취득세(50%)
농업용 창고 등 취득취득세(50%)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의 면허등록면허세(100%)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농지 취득취득세(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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