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도 감면이나 혜택대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재산세 납부도 혜택이라던지 면제 감면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크다면 클수있는돈이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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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감면 이외에도 여러가지 감면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경농민 농지 감면직접 경작ㆍ조성 목적의 취득 농지 등 취득세(50%)
농업용 창고 등 취득취득세(50%)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의 면허등록면허세(100%)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 농지 취득취득세(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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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정사업을 영위하시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세도 감면 가능하십니다.
재산세 감면 가능한 특정상황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며, 구체적인 답변을 위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기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유아보육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등 (재산세 면제)
주택임대사업자료 등록한 경우(재산세 감면)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재산게 감면)
내진성능을 갖춘 경우(재산세 면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제산세 감면을 경우에 따라 받을 서 있으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