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비용이 상이하면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재산세의 비용이 생각보다 상이한 경우에
조정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변동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기로는 고지납부 방식의 재산세에 대해 불복할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이의 신청을 할수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신청한다고해서 조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조정되는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주택, 건물 등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한 과세표준으로 다음해 7월(건축물과 주택1기분)과 9월(토지와 주택2기분)에 과세를 합니다. 과세금액이 너무 많다고 판단되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하여 재산세 이의 신청서(이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를 작성 제출하거나 심판(심사)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의 비용이 생각보다 상이한 경우에
조정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변동이 될까요?
==>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부과되는 만큼 가급적 매년 산정되는 공시가격 산정이 적절한지를 이의신청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부과고지이다 보니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니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까운 세무서의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의 비용이 생각보다 많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곳의 공시지가에 따라 재산세가 나오는데 어떤곳의 땅은 공시지가가 높은곳이 있어서 재산세가 많이 나올경우 이의신청을 해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 쉬운일이 아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는 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재산세가 예상보다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는 경우는 공시가격의 변동, 세율 적용의 오류, 혹은 세금 계산 과정에서의 착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시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입니다.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잘못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면, 공시가격이 발표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공시가격이 조정되면 그에 따라 재산세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금 계산 오류 확인입니다. 재산세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감면 혜택 등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고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방세 납세 고지서 재확인입니다. 지방세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 보세요. 오류가 발견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 부서에 문의하여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활용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납세자 보호관이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세금 관련 불편사항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재산세 문제를 상담하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변동, 세율 적용, 감면 혜택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예상과 다르게 부과된 경우 위의 방법들을 통해 조정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