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 4월말부터 일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내년에 신청해야하는건가요?
질문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올해 4월부터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달을 다른 편의점에서 대타를 병행했고 4달 뒤인 지금은 다른 편의점에서 근무중입니다.
4월말부터 3군데의 편의점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측정에 문제될 게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신청하면 올해 4월부터 말까지 근로장려금 100%를 받는걸까요? 아니면 정기신청을 해야 100%를 받는건가요?
내년 1월부터 일한건 언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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