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기 근로자 가산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매장에 현재 알바생이 4명인데요. 내일 채용되는 알바는 이번달부터 2개월정도까지만 일을 할예정이고 주1일 10시간 근무할건데요. 이럴경우에 가산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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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을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시간*1.5*통상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