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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초단기 근로자 가산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매장에 현재 알바생이 4명인데요. 내일 채용되는 알바는 이번달부터 2개월정도까지만 일을 할예정이고 주1일 10시간 근무할건데요. 이럴경우에 가산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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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별도의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된 임금으로서 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 8시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을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시간*1.5*통상시급).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하면 시급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