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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및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계약직 편의점 알바로 들어가서 이번에 12월 31일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궁금한게 몇 가지 있는데

1. 제가 올해 4월부터 3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진행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셋다 4대보험은 가입되어서 일을 하였었습니다 4월 ~ 6월, 7월 ~ 9월, 10월 ~ 12월)

2. 제가 계약직이 회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가는 알바다보니 따로 서류를 준비할게 있을까요? 점주님께 그냥 상실신고 말씀드리고 고용보험센터 가도 되는걸까요?

3. 계약 만료후에 하루 이틀 정도 대타 필요할때 요청 부탁하셨는데 그때 일을해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있을까요?

4. 추가로 업장에서 재계약을 원하고 근로자가 계약을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인정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거부하고 원하고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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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문제가 없습니다. 따로 서류를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그날만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의하고 근로자가 계약을 거부한다면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인정이 안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의하지 아니하여 퇴사하였다면 계약기간 종료로 상실신고 할 것이고, 재계약 제의에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사용자가 자진퇴사로 상실신고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계약만료로 퇴사 후 하루 이틀 일용직으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

    4.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재계약 권유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전화하여 확인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