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용직에서 상용직 전환하고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편의점 알바 약 4개월이 돼가는데 첫 구인때부터 주4일 일10시간근무로 근로게약서 없이 구두계약하고 현재는 주5일 일10시간씩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내역에는 일용직으로 한달에 5일,6일 이런식으로 일한것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1. 현재 8,9월달은 이렇게 신청이 되어있는데 10월 11월달 신고부터는 상용직으로 신고하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취소하고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2.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다시 1-2개월 신고 혹은 취소후 재신고후 근로계약서 없는 상태에서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했을때 근로계약서가 없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전 직장이 있어 고용보험 기간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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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최초시점에 사회보험에 가입된 것처럼 신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종료일에 대한 근로계약서 명시 등 합의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4대보험 상실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처리하는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수급시 근로계약서 등 계약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