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대행 계약 시 관세 납부 주체 명확화 필요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내 거래처가 해외 구매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수입신고 명의는 대행업체로 하되, 실제 납세의무자가 수입자와 동일한지, 아니면 대행업체가 세관에 직접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어떤 기준으로 잡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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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상 구매대행업체가 수입을 하고 이를 질문자분이 국내거래의 형태로 공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거래이지만 해외 수입으로 부터 시작되는 거래라 인식하시면 말씀하신대로 수입에 대하여 대행업체가 진행 및 관세 납부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대행 구조에서는 통관 서류상 명의가 누구로 기재되느냐에 따라 관세 납부 주체가 달라집니다. 세관 기준으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수입신고인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명의가 대행업체라면 법적으로 그 업체가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세관 입장에서는 대행업체를 납세자로 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되어 국내에 반입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무에서는 통관 완료 후 즉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대금 흐름과 서류 명의를 일치시켜야 나중에 부가세 환급이나 회계처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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