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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한오리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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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 계약 시 관세 납부 주체 명확화 필요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내 거래처가 해외 구매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수입신고 명의는 대행업체로 하되, 실제 납세의무자가 수입자와 동일한지, 아니면 대행업체가 세관에 직접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어떤 기준으로 잡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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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상 구매대행업체가 수입을 하고 이를 질문자분이 국내거래의 형태로 공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거래이지만 해외 수입으로 부터 시작되는 거래라 인식하시면 말씀하신대로 수입에 대하여 대행업체가 진행 및 관세 납부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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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대행 구조에서는 통관 서류상 명의가 누구로 기재되느냐에 따라 관세 납부 주체가 달라집니다. 세관 기준으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수입신고인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명의가 대행업체라면 법적으로 그 업체가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세관 입장에서는 대행업체를 납세자로 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되어 국내에 반입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무에서는 통관 완료 후 즉시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대금 흐름과 서류 명의를 일치시켜야 나중에 부가세 환급이나 회계처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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