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월 월급 계산 방식 어떻게 되야하나요?
제가 올해 8월 9일에 입사했습니다. 월급은 400만원이고요. 8월이 5주이다 보니 월급이 얼마가 나와야 하나요? 프리랜서라서 3.3 제외한 내역이 얼마나 나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된다면 4,000,000 x 23 / 31로 계산하여 2,967,74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3.3%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2,869,80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 방식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귀 근로자의 8월 급여는 '400만원x23/31'이며, 3.3%를 공제한 나머지 임금이 귀 근로자의 실지급액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특정월의 근로일수가 많다고 해서 월급이 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정근로일에 대해 결근, 지각, 조퇴 등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한 근로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4,000,000원/31일*(31일-8일)= 2,967,742원"로 세전임금을 산정하면 되며, 여기에 3.3%를 공제하면 실제 수령할 금액이 나옵니다(2,967,742*(1-0.033)=2,869,80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