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월 월급 계산 방식 어떻게 되야하나요?

제가 올해 8월 9일에 입사했습니다. 월급은 400만원이고요. 8월이 5주이다 보니 월급이 얼마가 나와야 하나요? 프리랜서라서 3.3 제외한 내역이 얼마나 나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된다면 4,000,000 x 23 / 31로 계산하여 2,967,74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3.3%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2,869,80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 방식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귀 근로자의 8월 급여는 '400만원x23/31'이며, 3.3%를 공제한 나머지 임금이 귀 근로자의 실지급액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특정월의 근로일수가 많다고 해서 월급이 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정근로일에 대해 결근, 지각, 조퇴 등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한 근로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4,000,000원/31일*(31일-8일)= 2,967,742원"로 세전임금을 산정하면 되며, 여기에 3.3%를 공제하면 실제 수령할 금액이 나옵니다(2,967,742*(1-0.033)=2,869,807원).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수는 상관 없고 월급*재직일수(휴일포함)/그달의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400만원*23/3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