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준 돈으로 주택구매시 세금
자녀 주식 계좌로 수익이 창출 되었고 자녀에게 10%로 주고 모두 출금해서 가정의 빛과 생활비를 쓰고
부모 명의로 집을 살려고 하는데 세금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걱정 되는게 자녀명의 통장으로 수익이 되어 출금을 했다는 것이줘
자녀는 25세이고 아버지는 25년동안 전업 투자가 입니다.
최초 게좌입금액 70만원
총수익 대략 4억 6천
자녀 증여 4천 6백
생활비및 빛 2억3-4천소비
집구매 예상액 2-3억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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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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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