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등 세금처리관련 궁금합니다.

상황은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성인자녀입니다

몇년전 부모님명의로 청약당첨돼서

일부 부모님명의로 빚을 내서 내집마련을 하게됐습니다

부모님의 정년퇴직이 머지않아 제가 빚을 갚고있습니다

빚은 약1억7천가량이며

월100?정도 내며 갚는데 (아버지 통장으로 이체함)

법이 자녀가 부모에게주는 돈이 10년간 5천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하는 방식이라는데

저같은경우 앞으로 부모님을 계속 모시고 살것이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이 집도 제집이 되는데

미리 어떻게준비하며 해야할지 조언해주세요

제가 증빙이라던지 조금이라도 절세할 방법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본인에게 일부 금액을 상환하실 것이면 차용증 작성후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아버지 입장에서 채무에 해당하므로 사망시까지 못갚은 금액은 상속세 신고 시 채무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