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돈을 보태주셨는데, 세금 막는 절차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돈을 증여하는 한도가 5천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1억을 도와주기로 하신 상태입니다.
그럼 추가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10%나 붙어 너무 손해가 크잖아요?
찾아보니 뭔가 갚아나간다는(?) 기록을 남기면 된다고 나와있는데
만약에 세금이 부과되게 되면 언제 어떻게 부과되나요?
연말정산 때 이 돈만큼 세금 떼고 나오나요...?
1회성으로 나오나요 아님 뭔가 제가 설정해놓고 그 기한만큼에 나눠서 내게 되나요?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통장에 지속적으로 이체하는 기록?
아무튼 이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모님께 매달 얼마씩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연말정산하고 상관없는 별도의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예를 들어 증여일이 3월 4일인 경우 6월말까지 신고 납부).
부모님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금전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차용증에 이자를 주고 받기로 되어있다면 이자를 지급하시고 관련 이체증빙을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무이자도 가능).
우선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하며 무이자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것이며 세무서가 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이체를 받으시고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할 금액과 갚을 금액은 별도로 이체받으시고, 증여세 신고할 금액만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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