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이벤트 기타소득 세금 내야하나요?

2021. 05. 08. 11:24

업비트 탑트레이딩으로 받은 코인들 매도했는데 내년에 기타소득으로 세금 내야하나요?참고로 이벤트코인 받을시 22%세후 공제하고 받았습니다.내년부터 과세인데 이벤트로 받은 코인수익금은 기타소득으로

추가 납부가 필요할수있다던데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벤트 코인을 수령하실때 기타소득으로서 22%원천징수 후 지급받으셨다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이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율구간이 24%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에 포함하여 신고하실지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5. 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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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벤트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22%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300만원 이하라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하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양도할 경우에도 과세대상입니다. 2022년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가상화폐부터 과세대상이며,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을 공제 후, 22%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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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로 공제되었다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이미 신고되어 그에 맞춰 원천징수된 것입니다. 따라서 2021년에 받은 기타소득은 2022년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처럼 22%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22%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05. 0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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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 과세는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분부터 과세하기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매도한 코인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22%를 공제하고 받았다니.. 이상하네요... 그렇다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때 환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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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내년에 시행되므로

          아직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행정지시가 필요할 것 입니다.

          다만, 내년에 과세될 대상은 내년에 매매한 것에 대한 것만 포함됩니다.

          올해 기타소득 납부하고 매도하였다면 내년에 과세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2021. 05. 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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