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경우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서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