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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천산갑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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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평땅등기를 직접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지인과 몃년전 금전관계가 있었는데

아직도 해결이안되서 이번에 기획부동산에서

샀다는 땅인데 그닥 좋은땅 같진 않습니다만

정리차 등기를 해오려하는데 소평이라 법무사 사무실을 안가고 제가 직접해보려고하니

토지거래허가증과 토지대장 매매계약서 등본등등이 필요하더라구요

위에서류는 각 소재지 관할행정으로

가야하는지와 등기소도 관활등기소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워낙 전산 네트워크가 잘되어있어서

열람은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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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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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서류 등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군·구청을 통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주민등록등(초)본

    √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이므로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의 주민등록등(초)본이 있어야 합니다.

    은행을 통해 준비해야 할 서류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받아와서 은행에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지불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서는 당사자와 작성해야하고, 토지대장이나 등본 등은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토지거래허가는 관할 관청에서 받아야 하고, 등기 신청도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신청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