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서는 당사자와 작성해야하고, 토지대장이나 등본 등은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토지거래허가는 관할 관청에서 받아야 하고, 등기 신청도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등기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신청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