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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후루티166
상속을 받은 미등기부동산을 등기하려고 합니다
임야 도로부지 하천부지인데 등기신청 따로따로 해야하나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 별도의 필지일 경우 별도의 등기를 신청하셔야합니다.
만약 땅이 임야, 도로, 하천을 모두 포함하는것이 한필지라면 하나의 등기로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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