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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애틋한땅콩잼
상속 받은 부동산을 등기 이전 해야하는데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등기 이전 신청하면 당일에 바로 완료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상속받은 물건지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등기신청하시고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등기이전 가능합니다. 방문 전, 유선문의로 필요자료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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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합니다.
등기이전은 신청당일날 바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청 시 완료등기를 방문하여 받을지 우편으로 받을지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