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 명의이전 순서 알려주세요
상속받은 집 명의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서류 떼고 바로 등기소 가서 명의 이전하면 되나요? 아니면 시청이나 구청 같은곳 가서 취득세 신고를 먼저하고 등기소를 가야하는건가요? 혹 등기소를 먼저 가고 취득세 신고를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명의이전시 차례대로 순서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명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먼저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주민센터에 해야 하며, 2)이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토대로 상속인이 유언증서 또는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 후 해당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도장 등을 첨부하여 주택에 대한 3)상속주택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 관련 서류 첨부하여 4)상속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접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법무사 쪽과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 여러번 등기소를 오고 가야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법무쪽이 잘알겠지만 상속부동산의 경우 상속재산협의서를 작성해야하고
관할 구청에서 취득세 먼저 납부하고 그다음 등기소에서 등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2) 상속재산을 등기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신분증, 피상속인 사망서류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 전에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필요서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