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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 등기해야하는 날짜기준?

상속받은 부동산 등기해야하는 날짜 기준이 있나요? 몇일안에 등기를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등기가 마무리 되어야하는지요?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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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부동산 상속등기 신청 및 접수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만 미리 납부하시고 등기를 나중에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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