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된 부동산 증여받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가압류 된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 받으려고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가압류된 상태에서 증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가압류 말소 후에나 증여받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채권자가 은행인데, 채무를 상환하면 가압류는 자동 말소되는지 아니면 다른 법적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 법원에 공탁금이 필요하다던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도 지분이전은 불가능하지 않겠으나, 그 효력을 가압류권자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2. 채무를 상환하면 은행에서 가압류 말소를 해주실 것입니다. 은행이 절차를 밟아 가압류를 말소하는 것입니다.